오래 전에 joostory.net
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했다. 앞으로도 쭉 사용할 예정이라 할인이 되는 긴 시간(3년이다) 사용계약을 했다. 처음 세팅을 하고나서 DNS 설정을 건드리지 않는 한 로그인할 일이 없다. 심지어 한때는 nameserver를 다른 곳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매갱신 외에는 정말 로그인 할 일이 없었다.
휴면계정 정책
오늘 이런 메일이 날아왔다. 1년간 로그인을 안하면 휴면계정이 된다는 내용이다. 3년간의 도메인 사용계약을 하건말건 로그인을 안하면 휴면계정이 된다고 한다. 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 업체가 원해서 만든 정책이 아님을 알기에 그저 수긍하는 수밖에 없다.
이 정책은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.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하라는 것을 정말 그대로 한 것이다. 놀랍게도 법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. 1년간 로그인을 하지않으면 휴면계정 처리를 해야하는데 휴면계정은 개인정보를 서버에서 분리해서 보관해야한다. 심지어 5년동안 로그인 하지 않으면 계정정보를 삭제해야한다.
조금의 유동성도 없는 이 법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에만 적용된다.
너무 구체적인 법
얼마 전에 임정욱님도 한국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라는 글을 쓰셨다. 본인인증 방법을 법이 2가지로 강제해서 스타트업이 새로운 혁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. (휴면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있다.)
요즘 애를 키울 때 '마음대로 해~ 그런데 이런 것은 하면 안돼'라고 가르친다. '이것만 해~ 다른 건 하지마' 라고 하는 부모는 요새 잘 보지 못한 것 같다. 그런데 법이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'이것을 하시고, 그런데 이것만 하시오'라고 하고 있는 듯하다.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'이것만'을 말하고 있다.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자신이 하라는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처럼.
이런 거 바꾸려고 노력하는 정치인 없나? 후우...